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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31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C, F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G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1998.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0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F은 199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부터 서울 중구 K에 있는 건물 2층에 수시로 모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2013. 2. 2. 19:30경부터 같은 달

3. 09:5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서,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판돈을 걸고 카드 4매를 나누어 가진 후 카드를 교체해 가면서 추가로 판돈을 걸고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L, C, D, E, F, G로부터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일정 시간마다 불상 금원씩의 속칭 ‘데라’를 받고, 이들에게 도박장소, 탁자 및 카드를 제공하여 전항과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E, F, G,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C, B, A, F, G 및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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