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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3 2015고단4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09: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반값문자’에 접속하여 B 조합원 864명의 휴대폰으로 ‘존경하는 조합원님!! 풍부한 경륜과 인맥을 갖춘 준비된 일꾼 B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C입니다 깨끗한 선거!! 능력으로 인정받는 선거!! B의 건전한 발전은 오늘 하루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 기호1번 C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3. 11. 07:00경 발송되도록 예약하여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후보자 C의 전화번호로 발송한 문자내역, 피고인이 인터넷 반값문자에서 문자를 866통 발송한 결제내역

1. B

3. 1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당일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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