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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노258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역단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조합원 22명에게 783만 원을 직접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조합원 33명에게 합계 1,323만 원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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