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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74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이율은 연 5.9%, 지연손해금률은 연 24%, 수수료율은 7.9%, 대출기간은 72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방법(상환기간: 2012. 12. 2.부터 2018. 11. 2.까지, 결제일: 매월 2일)으로 정하여 2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25.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5. 그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라.

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4. 12. 8. 그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한편, 2014. 11. 20.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원금은 22,597,067원, 이자는 3,591,525원에 이르렀다.

⑵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금 22,597,067원, 이자 4,140,304원

마.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2015.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3,556,51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채권자 항목 피고 피고 채권금액(원) 원금 22,597,067 3,556,515 이자 4,140,304 비용 계 26,737,371 3,556,515 배당순위 2 5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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