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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13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977,589원 및 그 중 24,901,406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5. 2. 10.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약정(할부원금 : 2,600만 원, 할부기간 : 2015. 3. 8.부터 2021. 2. 8.까지 총 60개월, 월 할부금 513,600원, 지연이자율 : 연 24%)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할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인 저당권(이하 ‘원고 명의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쳤다.

2016. 6. 3. 현재 위 할부원금 24,901,406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액이 27,977,589원이다.

다. 피고 A는 2015. 11월경 피고 경기도 가평군(이하 ‘피고 가평군’이라 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양수인인 C을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피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은 2016. 1.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은 2016. 1. 27. C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시와 자동차등록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2월경 원고를 상대로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33조에 따라 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은 2016. 3. 3.까지 이의신청을 하기 바라고, 위 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예고통보를 하였다.

이후 피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은 2016. 3. 7.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마.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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