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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20고정218
문서은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2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빌딩 F호 입주민이며, 피해자 G는 2018년 3월경부터 위 빌딩의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5. 17:30경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기 위하여 우편함 28개에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넣어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수금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H호 우편함에 꽂혀있는 10월분 관리비 고지서 1매를 빼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E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B은 아래쪽 우편함들에 꽂혀있는 10월분 관리비 고지서 6매를 빼내어 위 E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I호 고지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도 기소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호 입주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I호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장에도 I호가 피고인 A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 고지서를 가져간 것을 두고 문서은닉이나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H호 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관리비 고지서 7매를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2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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