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30,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11인과 이 사건 D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D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2016. 1. 28. 이 사건 D건물 E호, F호, G호를, 2016. 2. 22. 이 사건 D건물 H호, I호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D건물 H호, I호, E호, F호, G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위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은 합계금 90,730,764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D의 관리단인 J관리단은 2016.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D건물 H호, I호, E호, F호, G호에 관한 관리비채권 일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6. 11. 15.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D건물 H호, I호, E호, F호, G호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90,730,764원을 이 사건 D의 관리단인 J관리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J관리단이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관리비 90,730,7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J관리단의 대표자 K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J관리단은 이 사건 D의 관리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관리단은 2004. 1.경부터 이 사건 D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