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1,005,804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2019.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G 외 2필지 소재 C건물 D호, E호, F호(관리비 고지서 상으로는 H호, I호, J호)의 3개 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들’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8. 이 사건 호실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실들에 대하여 2012. 12.분부터 2015. 11.분까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관리단의 안내에 따라 2016. 2. 5. 피고의 위 체납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로 분류된 61,029,954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로서 전 구분소유권자인 피고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체납관리비 채권자인 C관리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C관리단에 피고가 이 사건 호실들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를 변제하여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납부한 61,029,954원이 모두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갑 제2호증(미납관리비 내역서)에 따라 계산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갑 제10호증의 1내지3과 제11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2.분부터 2015. 11.분까지 피고의 체납 관리비 중 세대 전기료와 수도료를 뺀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는 61,005,804원 = H호 23,354,60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