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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43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 마치 자신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C 아파트 관리소 명의로 ‘1 월 분 관리비 고지서 ’를 임의로 발행하여 아파트 전체 입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존 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관리비 고지서를 포함 2개의 고지서를 발송 받은 입주민들 로 하여금 혼동케 하여 관리사무소에 수백 통의 항의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지서 발행 업무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관리비 고지서, 호소문 등 [ 동대표이던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었던

2010. 12. 14.에 효력이 있던 관리 규약에서 회의에의 3 회 불참을 해임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던 이상( 증 제 8호의 2),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는 당연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 조치도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것이고( 구 주택 법 제 45조 제 1 항), 관리주체는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 사무 소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규약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정된 위탁 관리업체를 의미한다( 제 2조 제 14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보냈는데, 당시 해지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그 통 고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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