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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가 남 읍 경 충대로 1527-2에 있는 신해 2 리 교차로를 태평 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다시 태평 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이천 방면에서 태평 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야마하 GPD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퇴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기록 68 면 이하)

1. 시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두운 장소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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