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3 2018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0:45 경 영주시 C 임대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리 첼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유턴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시민 운동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6세) 의 왼쪽 몸 부분을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을 내려 준 후 횡단보도 지점에서 무단으로 유턴 하다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 두개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택시기사로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행자 등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고를 야기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 뇌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