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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52727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7,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6. 26. 09: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춘로5길에서 온의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도 위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이 대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의 흐름을 주시하며 잠시 정차 중이어서 곧 출발할 상황임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자전거를 타고 불가피하게 인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피고 차량의 뒤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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