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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2458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1. 2. 06: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27에 있는 사직터널을 독립문교차로 쪽에서 내자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대향 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II 냉동탑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송예상보험금 51,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다만 원고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이 필요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자문을 통해 수술치료비용을 지급한다.

③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시점의 장해보다 추가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가 피고의 의료자문 및 고려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로 보상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성형 반흔은 추가로 보상한다.

5) 원고는 2016. 5. 11.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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