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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19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회전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시간이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한국상용9.5톤카고트럭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9. 10. 23. 04:18경 전남 목포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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