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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D 뒤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이고, 회전교차로 진입로에 양보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던 G BMW 430i Convertible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Trim cover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299,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연제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BMW 118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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