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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1. 08. 선고 2012가단206009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악의도 추정됨[국승]
제목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악의도 추정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오랜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2가단2060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XX

변론종결

2012. 10. 23.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피고와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7. 4. 접수 제734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장AA은 2003. 1. 27. 대전 유성구 XX동 353-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2) 장AA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장AA의 위 부동산매매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 6. 17.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6. 22. 장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장AA은 2011. 6. 23.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 7. 5.부터 2011. 8. 3.까지 장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분 000원(납세의무성립일 2003. 1. 31.)을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하여 고지하였다.

4)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7. 10. 현재 장AA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장AA은 2011. 7.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오랜 지인인 피고와 채권최고액 000원,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게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7. 4. 접수 제734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다. 피고의 장AA과 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는 2009. 10. 29. 장AA의 배우자로 의료법인 AA의료재단 이사장이던 박BB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장AA과 박BB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장AA과 박B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계약 당시 가정주부인 장AA의 적극재산은 0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000원 + 현금 000원)인 반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이 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 00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박BB은 2006. 12.경 논산시 부적면 XX리 산 47 임야 10,920㎡, 같은 리 산 48 임야 507㎡을 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산 47 임야는 현재 같은 리 509-1 임야 2,800㎡, 같은 리 509-2 임야 3,636㎡, 같은 리 509-3 임야 4,069㎡로 각 분필되었다. 위와 같이 박BB의 적극재산이 적어도 000원에 이른 반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박BB의 소극재산은 000원(주식회사 OO주택 000원 + XX농업협동조합 000원 + 김CC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장DD에 조세채권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3. 1. 27. 장AA이 대전 유성구 XX동 353-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양도소득세 과세의 부과요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 6. 22. 장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장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채권담보 제공행위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장AA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오랜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장AA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장AA의 세금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장AA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본인 또는 채무자인 장AA의 남편인 박BB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도 박BB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변제를 미뤄오던 장AA과 박BB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사정인 점, ② 피고는 2012. 2. 27.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경위 등 추가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2009. 10. 29.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상당시일이 경과한 2011. 7. 4.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던 차에 세금이야기를 듣고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2. 1. 11. 소명서 제출 후 2012. 1 13. 대전지방국세청 담당과의 통화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 장AA의 체납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 였는데, 체납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안내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자인 장AA의 재산 상태나 경제적 형편 및 세무조사를 받은 사정까지 알고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장AA 사이에 2011. 7. 4.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장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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