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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정4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와는 모자지간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상가 1층에 있는 고소인 E가 운영하는 F에서, 고소인이 A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짜파게티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짜파게티를 판매하였다며 고소인의 마트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라면 봉지를 들고 고소인의 남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지 마라, 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내한테 팔아놓고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는 들고 있던 라면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저희 어머니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등을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에게 라면을 팔지 않았다고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A가 바닥에 던진 라면 봉지를 발로 밟아 집어 들고 고소인의 마트 입구에 라면 부스러기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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