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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3고정8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2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갔으나 업주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여 돌아 나왔다.

그런데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이 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이걸 치우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우측 눈썹 주변부 및 좌측 전두부)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죽여 버린다, 보지 털도 없는 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11』 피고인은 2012. 8. 2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목을 조임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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