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2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쌍판때기 빤빤한 년 있네”라며 시비를 걸며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술은 못 드린다, 그냥 나가세요”라고 하자 재차 화를 내며 시비를 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아저씨 나가이소”라고 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 여러 개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가 “야간에 일하는 할머니 어디 갔나, 그 씹할 년 어디 갔노, 늙은 년 어디 갔노 죽여뿐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재차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옛날에 사장을 안 해 본 사람이 있나, 나도 사장을 8번 했다”라는 등 20분 동안 욕설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