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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1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59,320,936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2003. 3. 21. D에게 대여한 1억 3,000만 원의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 B이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7290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5. 5.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며, 원고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1,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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