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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915),781]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매립지를 대금 12,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인 소외인이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그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7,900,000원까지 지급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8,400,000원을 예약지불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위 예약지불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위 예약지불금을 각 반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제권유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된 새로운 내용의 매매예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앞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위 최초의 매매계약내용은 후에 작성된 위 매매예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1차로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8,400,000원에 법정이자 명목의 금 1,755,730원과 보상금 명목의 금 1,000,000원을 보태어 모두 금 11,155,730원을 공탁하였다가 원고의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2차로 금 5,644,270원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 2차 공탁금 전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금 16,8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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