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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220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40,000,000원, 계약기간 2011. 4. 8.부터 2013. 4.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1. 5. 피고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22869호로 위 보증금 중 506,604,000원을, 2014. 4. 9. 위 법원 2014년금제7632호로 나머지 33,396,000원을 각 변제공탁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의 2013. 4. 8. 이후의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임은 월 2,78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3. 4. 7.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보증금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다가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므로 그 때부터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최종적으로 공탁한 다음날인 2014. 4. 10.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3. 4. 8.부터 보증금을 공탁한 2014. 4. 9.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전세계약은 피고는 보증금만 교부하고 월 차임 없이 계약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원고는 보증금의 이자를 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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