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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2.04 2015가단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3855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855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176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5.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같은 달 28.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같은 해

8. 11.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792,700원을 각 추심하고, 2014. 9. 22. 수원지방법원 2014본5533호 유체동산경매 사건에서 3,136,800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3. 3. 이 법원 2015년 금제48호로 2,412,530원, 2015. 10. 27. 같은 법원 2015년 금제169호로 458,430원, 2015. 12. 24. 같은 법원 2015년 금제196호로 100,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9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변제금으로 수령한 돈과 원고가 변제공탁한 돈을 별지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일자별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액에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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