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1. 자신의 부친 명의의 B 라세티 승용차를 상속받아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2. 11. 1.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