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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2 2015고정6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지인인 B로부터 주식회사 삼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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