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E, F, G롯트에 건축 예정인 H건물 중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20억 2,350만 원, 그 중 계약금은 2억 235만 원, 1차 중도금(2015. 9. 20.) 4억 470만 원, 2차 중도금(2015. 11. 20.) 2억 235만 원, 3차 중도금(2016. 2. 20.) 2억 235만 원, 잔금(입점예정일) 10억 1,175만 원, 입점예정일 2016. 10.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도금 납부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차주가 되어 중도금 대출을 받되 분양자인 피고가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4조). 또 원고들이 중도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분양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6조 제5항).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억 2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1차 중도금 납입기일인 2015. 9. 20. 무렵 피고의 안내로 대구 칠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의 2015. 10. 29.자 해지요
청으로 그 무렵 피고와 대구 칠곡신용협동조합 사이의 중도금 대출협약이 해지되어 중도금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1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