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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57676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미르이앤씨(이하 ‘미르이앤씨’라고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M는 미르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미르이앤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르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표 기재 각 동호수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및 발코니확장공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발코니공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발코니공사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계약) 제2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매수인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총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전1항의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매도인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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