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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4가단22700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이름으로 2013. 4. 12.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제1동 제81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7,8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의 이름으로 계약금 2,7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총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피고를 말하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30. 1차 중도금으로 1억 425만 원, 2013. 5. 31. 2차 중도금으로 3,475만 원, 입주시 잔금으로 1억 1,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20.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분양계약해제통보서 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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