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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3006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N에게 별지

4. ‘본소 인용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이 시공한 인천 중구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질적 시행자인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내역’ 중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별지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같은 별지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2년 9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들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원고들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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