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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1283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작구 F 외 133 필지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판매시설을 짓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였다.

조합원인 원고들은 아파트 1채를 각 분양받았고, 별지 목록 1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원고들 지분은 별지 목록 2 기재 표의 ‘지분’ 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08. 11. 14. 피고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분양대금과 분양시기(1조) 분양대금: 12억 17,021,797원 분양대금 납부시기: 계약금 2억 43,404,359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 1차 중도금 2억 43,404,359원은 2009. 2. 14.까지 지급 2차 중도금 2억 43,404,359원은 2009. 9. 14.까지 지급 잔금 486,808,720원은 입점 지정일 지급 2) 계약해제 등(11조) 가)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2항). 나) 피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 1회 이상 납부시 원고들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항). 3) 위약금(12조) 가) 11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으로 총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잔액은 피고에게 환불한다.

단,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않는다(1항). 나 위 규정 이외에 원고들 또는 피고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 해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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