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C’ 소속 버스기사로 D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후 초콜릿, 과일, 용돈 등을 주며 친분을 쌓아 오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쉽게 승낙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12. 경 공소장에는 ‘2015. 1. 19.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는 ‘2015. 1. 12. 경’ 의 오기로 보인다.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16:30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 연애 한 번 하자, 옷을 벗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16:3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