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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중 공용물건손상죄는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것이고,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사실은 파출소에 있던 의자, 책상유리 및 프린터 잉크통 등을 파손하였다는 것인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행위의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대상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죄 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20.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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