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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항의로서 정당행위이며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②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담배와 침을 뱉을 의사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약 20여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욕설을 하고 직원의 손가락을 꺾은 행위는 위력에 의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고, ②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향하여 담배와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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