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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26]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의 F 사이트에 올려놓은 ‘ 삼성 NX1000 카메라를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삼성 NX1000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삼성 NX100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18:34 경 G 명의의 H 계좌 (I) 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69] 피고인은 J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타인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E F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 캐논 카메라( 캐논 g7x) 삽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안전거래 아이디를 알려주면 판매신청을 하겠다.

판매신청 후 문자로 수신된 J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할 상품권의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하도록 하여 상품권을 얻을 생각이었고,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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