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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85607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중 ‘피고 D’를 삭제하고, ‘피고 C 외 7인’을 ‘피고 C 외 6인’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판결문 5쪽 5행 “그중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C 외 6인’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7행 “있다.” 다음에 “이 사건 울타리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통로에 설치된 구조물(면적 23.2㎡)로, 그 내부에 이 사건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울타리 내 실외기 8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2017. 9. 11.자)에서 이 사건 울타리 내의 ㉱ 부분 중 51지점에 설치된 실외기는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가 설치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1행 “1) 관련법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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