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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8 2016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지적 장애 1 급) 이 남편과 사별한 뒤 보호자의 보호가 소홀하여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음식이나 술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11. 4.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4. 18:20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근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파묻고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 동안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5.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5. 15: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은 뒤 수초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14:3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위로 가져 가 수초 동안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4, 13)

1. CCTV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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