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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9. 23.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 923호 등에서, H은 업주로서 다수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 2 내지 12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용품인 콘돔, 젤 등을 비치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인 J 등 일명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 영업폰 3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면서 피고인이 일비로 6만원을 갖고 나머지 알선료를 모두 H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오피스텔 923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 18명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3명에게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20,000원을 받아 그 중 54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2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132,89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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