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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 23:00경까지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818호, 923호, 1322호, 1919호, 1724호에서, D 등 5명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용품인 콘돔, 여성 성기에 사용하는 젤 등을 비치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여성인 일명 ‘E,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 영업폰 2대(J, K)를 이용하여 이전에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L로부터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0,000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23:00경 위 오피스텔 818호 및 923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M과 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M은 성매매여성 O이 있는 위 818호실, 위 N은 성매매여성 P이 있는위 923호를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 23:00경까지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818호, 923호, 1322호, 1919호, 1724호에서, D 등 5명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용품인 콘돔, 여성 성기에 사용하는 젤 등을 비치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여성인 일명 ‘E,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 영업폰 2대(J, K)를 이용하여 이전에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L로부터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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