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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4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세종 E건물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성들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데려다주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J 등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9~17만원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중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K, L, M 등에게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204만원 상당(성매매 대가금 합계 2,493만원 - 성매매여성 지급액 1,289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한 중국 국적의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하여, 2018. 2. 27.경 인천공항에 입국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 C의 차량에 태워 위 오피스텔로 데려다 주고, 성매매여성들의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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