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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함께 만나 수차례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인연이 있는 관계로, 2012. 11. 25. 00: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2병과 과일 안주를 그곳 탁자 위에 가져다 주자, 위 일시, 장소에서 팔로 위 맥주병을 모두 쓸어 버려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모두 깨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맥주를 가져와 위 탁자 위에 올려 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다만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버리자 땅에 떨어진 맥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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