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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8나467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포천시 C건물 D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경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1. 약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계약서 경기도 포천시 C건물 D호 보증금 이천오백만 원 정 권리금 이천오백만 원 정 총 원금 오천만 원 중 2017년 4월 21일 계약금으로 일금 오백만 원을 지불합니다.

나머지 사천오백만 원 중 일천오백만 원은 4월 30일까지 중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며 나머지 삼천만 원은 2017년 5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계약자 B(피고)과 합의함. 2017년 5월 30일 잔금날 임대차 계약서를 B(피고). A(원고)에게 명의 변경하기로

함.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1. 500만 원을, 2017. 4. 30.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업 약정 내지 투자금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동업 약정이나 투자금 약정이 아니라 점포 임대차 양수도 계약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갑1(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음식점에 관한 제반 권리의 가치를 합계 5,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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