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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5나2023954
영업자명의변경,임차권의 양도,건물명도 등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종전 음식점 운영 등 1)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1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상호를 ‘H’로 변경하여 막창구이 체인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그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 C은 적어도 2011. 7.경 이후에는 ‘H’ 영업과 관련된 은행 거래에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피고 B 명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03호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나. 동거관계 원고는 2011년 가을경 ‘H’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늦어도 2012. 3.경부터는 동거를 시작하여 2013. 6. 말경까지 동거하였다.

다. J와의 동업 약정 등 1) 피고 C은 2012. 3.경 J와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103호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닫고, 103호보다 면적이 넓은 이 사건 건물 102호에서 J와 각 1/2 지분으로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되, 기존 ‘H’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음식점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2)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 C은 2012. 4. 10.경 임대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과 J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은 J가 지급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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