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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07.02 2011가단714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정읍시 E 대 1,012㎡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6 내지 29, 26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9. 정읍시 E 대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8.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창고, (ㄴ) 부분 본체, (ㄷ) 부분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건물 등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96㎡, (ㄴ) 본체 234㎡, (ㄷ) 부분 5㎡(이하 ‘이 사건 건물대지’라고 한다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거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리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담보물권인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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