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의 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2)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설사 이 사건 토지가 1981. 7. 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적어도 1981. 7. 4.부터 30년이 경과한 2011. 7. 4.에는 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4.경 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상권은 임대차나 전세권과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의 나.
항 및 이유 중 제1의 나.
항의 “ㄱ, ㄴ, ㄷ, ㄹ, ㅁ, ㅈ, ㅊ, ㅍ, ㅎ, ㄱ“는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