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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9 2013나74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5. 9. 정읍시 E 대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8.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창고, (ㄴ) 부분 본체, (ㄷ) 부분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을 막고 있다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제7차 변론기일 중 이 사건 건물이 피고 B의 소유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진실에 반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대지’라고 한다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것인데,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소유 내지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리비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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