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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423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11,7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8. 24. 부산 서구 B 토지에 관하여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50㎡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선내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성립 피고는 1950년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들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관습법상 인정된 지상권인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당초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예정하였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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