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71,959 원 및 그 중 9,95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가 G 조합으로부터 2000. 6. 20. 800만 원, 2000. 10. 24. 35,1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원고가 망인 과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망인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G 조합은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 법원 2002차 933호로 구상 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2. 10. 31. “ 망인은 G 조합에 47,534,071 원 및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2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2. 11.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G 조합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2. 12. 24. 9,411,016원, 같은 달 26. 34,545,648원 합계 43,956,66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 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은 2020. 6. 16.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 소정의 지연 손해금 이율은 연 8% 이다). 마. 망인은 2005. 8.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I, J, K, L, M이 있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05. 9.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 느단 1917). 바. 망 인의 후 순위 상속인으로는 손자, 손녀들인 피고 B, C( 이상 I의 자녀), D, E( 이상 J의 자녀) 및 N(L 의 자녀) 이 있는데, N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20. 11. 13. 수리되었다( 대구가 정법원 2020 느단 1551). 한편 피고들은 2020. 10. 16. 특별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2. 4. 수리되었다( 대구가 정법원 2020 느단 196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