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205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0,210,609원 및 그 중 ① 30,073,411원에 대하여 2004. 5. 20.부터 2004. 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89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5,653,682원 및 그 중 ① 30,073,411원에 대하여 2004. 5. 20.부터 2004. 7. 22.까지는 연 19%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20.부터 2004. 7. 22.까지는 연 19.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② 2,191,096원에 대하여 2004.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 망 C은 연대하여 4,557,928원을, 각 지급하라.

나. 그 후 망인은 2013. 1. 1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과 D이 있는데 D은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100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3. 29.에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은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100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3.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360,210,609원(= 355,653,682원 4,557,928원) 중 4,557,9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