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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36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연립주택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 자신의 주거지 문이 열리지 않아 주택 소유자인 D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고, 월세 미납에 관하여 D의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건물 복도 등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후 열어 놓은 현관문 앞에 의류, 갑티슈, 두루마리 화장지, 수건 등을 펼쳐 놓은 채 라이터 불을 붙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호 문 앞으로까지 불이 번지도록 하고, 불이 붙은 의류 일부를 G호와 H호 문 앞으로 옮겨 놓았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G호, H호, C호, F호 앞 복도 벽과 각 호실의 현관문을 불에 그을리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임대차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같은 순번 10, 12번), 현장배치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및 피혐의자 추가 범행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재산상 피해 확인)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처리내역 확인)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번),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실 등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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