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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8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3:3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주거지인 E 주택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중대한 신체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 취 중 폭력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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